불확실한 호주 이민정책 변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영주권,학생비자,졸업생비자,취업비자)

작년 연말 연휴를 앞두고 호주 정부에서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새로운 호주 이민 정책 발표가 있었죠? 특히 이번 발표는 이민뿐만 아니라 호주 영주권 취득을 통해 이민으로 이어지는 호주 학생 비자와 호주 졸업생 비자에 대한 업데이트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최근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호주 이민법의 방향 변화와 함께 호주 유학시장에도 변경사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호주 이민정책은 말 그대로 ‘계획안’이며,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 결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2024년 호주 이민법의 변화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 적용될 호주 이민법 계획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호주 이민에 필요한 변화를 크게 8가지 액션안을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8가지 행동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기술 있는 사람들 중심의 호주이민(영주권) 승인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민 시장 형성 호주 유학의 전반적인 질적 성장 및 개선 고용주의 고용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및 호주 취업비자 악용 방지 및 개선 전문기술직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분산 및 개선 인구 저밀도 지역을 위한 외곽지역 중심의 비자 혹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개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및 개선 호주 기술이민 시스템 간소화

호주 영주권 취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반적인 비자 관련 호주 이민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호주 영주권 / 이민관련 비자 변경내용

고용주 후원 비자(TSS, subclass 482)에 바뀌게 된다 새로운 고용주 후원 비자(호주 취업 비자)발표 TSS비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호주 취업 비자”,”고용주 스폰서 비자”혹은 이전의 “457비자”등의 현행 법상의 고용주 후원 비자입니다.새로 변경되는 고용주 후원 비자는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호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Essential Skills(연봉 AUD70,000이하의 직종):호주의 인재 시장이나 사회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필요한 직종에 전문 기술 인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Core Skills(연봉 AUD 70,000~135,000직종):대부분의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유학을 하는 직종이 이 유형에 속하게 되고, Skill in Demand list에 있는 직업군이 보함됩니다.Specialist Skills(연봉 AUD 135,000이상 직종):경력이 꽤 많은 전문직을 위한 타입으로, 기술직을 제외한 많은 직업군도 해당하는 것입니다.경력이 많은 만큼 비자 심사 기간도 줄고 연간 3,000석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고용주 후원 이민의 변화, 새롭게 바뀐 호주 취업 비자가 스폰서가 되는 주체인 고용주와 고용 관계가 종료했을 경우 새로운 스폰서의 자격이 있는 고용주를 찾아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현행 법에서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때까지 최대 60일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이 최대 180일로 늘리는 고용주가 바뀜에 대한 불안감, 이를 통한 노동 착취나 불합리한 대우 비자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아울러 고용주가 후원하는 비자를 취득하는 직종의 최소 연봉은 매년 갱신될 예정입니다.3. 독립 기술 이민 점수표”호주 이민” 하면 대표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호주 기술 이민은 점수표를 기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이 스코어 카드가 갱신될 예정으로 현재 검토 중입니다.단순한 점수 계산보다는 분석형 점수표를 도입, 호주 노동 시장 기여도를 판단하는 이민 시스템 간소화를 이룰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호주 기술이민, 호주 취업비자(고용주 스폰서) 관련 이민법 변경

호주유학, 호주학생비자 변경내용

호주가 많은 유학생이 유학하고 싶은 나라 Top 10안에 매년 이름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호주 학생 비자는 2주일에 48시간 근무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호주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2024년 한해 상당수의 변화와 단속을 계획하고 있어 호주 유학, 유학 후 이민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상담과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호주의 전문 대학이 유학생에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단속 및 제대로 된 운영 강화 장기 체류형 호주 학생 비자 제재 및 비자 심사 강화:호주는 최근 몇년간, 대유행과 유학생 유입 인원의 큰 급감을 경험하고 장기 체류형 학생 비자로 있는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이에 따른 정부의 우려가 커지면서 호주 학생 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에 대한 발표도 있었지만.이에 따른 호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교 선정, 비자 준비에 더 신경을 써야죠.3.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영어의 입학 기준의 상향 수정:IELTS 5.5->IELTS 6.0:한국의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조항인데 일부 국가는 비자 신청을 할 때 공인 어학 성적이 필수 있습니다.이 영어의 조건이 변화한다는 발표 내용에 의해서, Diploma수준처럼 기존의 영어 입학 조건이었다 IELTS 5.5에서 IELT 6.0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4. 무분별한 학과 변경 제한:체류형 학생 비자를 경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최대한 길게 비자를 받거나 비자 심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학위로 비자를 승인했으나 비자 승인 후에 낮은 수준으로 학위 변경을 하는 등의 학과 변경, 학교 변경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유학생들이 받는 호주 학생 비자는 예년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호주 졸업생 비자 변경 내용호주에는 유학 후 졸업생 비자를 통해서 호주에서 학위 관련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호주 유학의 큰 장점입니다.호주의 졸업생 비자는 근무 시간과 기간의 제약 없이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경력을 쌓아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호주의 기술 이민을 준비한다면 호주 내 경력 점수를 쌓을 수 있는 핵심 비자입니다.연령 제한:졸업생 비자 신청 연령을 축소할 계획.만 50세->만 35세 비자 기간 변경 석사 졸업생의 졸업 비자 기간 변경.3년->2년으로 축소 박사 졸업생의 졸업 비자 기간 변경.4년->3년에 응축 소3. 지난해 발표된 선택된 과정의 졸업생을 받은 추가 2년 졸업 비자 삭제 4.영어 조건 변경:졸업 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영어 성적 조건 변경.IELT 6.0->IELTS 6.55. 호주 졸업생 비자의 명칭 변경 예정다양한 장점이 많았던 호주 졸업생 비자도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호주 유학, 호주 취업, 호주 이민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 계획한 것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확정되는 변동사항 발표가 있을 때 저희 아이월드 유학으로 정확한 정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 한국에서 전화할때: 0707885 1111 * 호주에서 전화할 때: 02 9283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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